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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룰이 이상해요

2025. 4. 16. 오전 11:55:03

직장 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퇴직하신 직장의 근무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휴게시간 및 퇴근 시간 관련

* 휴게시간 차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말에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휴무 전날 조기 퇴근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고, 직원들에게 다른 근무시간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퇴근 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이 오후 9시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오후 9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7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지각에 대한 제재

* 지각 시 휴게시간 차감 및 월차 차감: 지각에 대한 제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1분이라도 지각 시 휴게시간을 30분 차감하고, 월차까지 차감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강제 간식 구매: 지각 시 돈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제로 간식을 구매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에 해당하며, 강요죄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괴롭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후 작성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서명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퇴직 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공사 기간 유급휴가 미제공

* 공사 기간 유급휴가 미제공: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을 월차나 대체휴무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며,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5.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연

* 미지급 급여: 퇴직 전 3일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지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성 및 방법

위에 언급된 모든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한 휴게시간 및 유급휴가 미제공 등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내역 확인)

* 기타 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등)

주의사항

* 신고 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고 시 제출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노동청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찾는 것이 가능하며,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동 관련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내시고, 부당한 처우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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