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본국에서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외국인의 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외국인의 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에 한국에서 5년 사업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합니다.
그러나 본국 신용상황은 영주권에 직접 영향 없습니다
2025. 3. 15. 오후 5:55:02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본국에서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외국인의 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외국인의 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에 한국에서 5년 사업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합니다.
그러나 본국 신용상황은 영주권에 직접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