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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는 금융소득에만 관계되나요? 고령이신 부모님이 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되어있어요건물을 매매하고 노후자금을 예금

2025. 4. 4. 오후 1:55:03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에만 관계되나요? 고령이신 부모님이 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되어있어요건물을 매매하고 노후자금을 예금

고령이신 부모님이 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되어있어요건물을 매매하고 노후자금을 예금 들었는데이자가 연 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된다고해서 일부 노후자금은 그냥 놀고있어요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보다 더 크면 그냥 예금 다 들고 지역가입자로 하는게 나을텐데요누가 그러는데 그러면 5월인가 세금 내는게 있대요찾아보니 종합과세 그런것같아요엄마가 근로소득 (가족요양보호사)이 연 900만원정도이고부모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정도라면종합과세는 약 얼마정도 나오나요?그리고 금융소득으로만 내는 세금인가요? 아님 근로소득도 합쳐서 계산하나요?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종합과세 제도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종합과세 대상 소득 범위

  • 근로소득(가족요양보호사 900만원) + 금융소득(예금이자 2,000만원) = 총 2,900만원

  •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분리과세 가능

  •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초과 시 누진세율 적용 (6%~45%)

  1. 세액 계산 예시

(1) 총소득: 2,900만원 (2) 기본공제: 150만원 × 2인(부부) = 300만원 (3) 근로소득 공제: 900만원 × 15% = 135만원 (4) 과세표준: 2,900 - 300 - 135 = 2,465만원 (5) 누진세율 적용: - 1,200만원 × 6% = 72만원 - 1,265만원(잔액) × 15% = 189.75만원 (6) 총 세액: 72 + 189.75 = 261.75만원 (약 262만원)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 피부양자 금융소득 한도: 연 1,000만원 이하

  • 현재 2,000만원 이자 발생 시 자동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재산(건물)+소득 합산 기준, 예상 月 15~25만원 수준

  1. 최적화 방안 비교 ||피부양자 유지|지역가입자 전환| |---|---|---| |조건|예금 5천만원 이하 유지(이자 1천만원)|전액 예치 가능| |보험료|무료|약 18~25만원/월| |세부담|종합소득세 130만원(1,900만원 기준)|종합소득세 262만원| |총 부담|130만원(세금)|262(세금)+216(보험료)=478만원|

  2. 추천 전략

  • 예금 5천만원(이자 1,000만원) + 나머지 자금은 CMA/MMF 등 비과금융상품 활용

  • 고령 부모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4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주택매각 자금은 장기주택특례공제 적용 검토 (5년 이상 보유 시 2.4억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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