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근저당 1000/65짜리 상가 보고있습니다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2023년에 근저당 8천 넘는
1000/65짜리 상가 보고있습니다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2023년에 근저당 8천 넘는 금액이 잡혀있어요.소액이라 큰 문제는 없다고하시고,등기부에 잡힌 채권최고액이 본 근저당에 120%잡혀 있는거라 은행에 빌린 금액은 7200이라는데 무슨 말인가요??나중에 문제 있을 상가인가요?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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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등기부에 잡힌 채권최고액이 본 근저당에
120%잡혀 있는거라 은행에 빌린 금액은 7200
이라는데 무슨 말인가요??
나중에 문제 있을 상가인가요?
답변 : 채권 최고액은 추후에 돈 빌린사람이 이자를 못
내거나 경맴등 법적조치가 들어갔을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금에 20%를 더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는것을
말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혹여 최ㅣ악의 경우 경매가 들
어갔을때를 기준하여야 하므로 채권최고액 120% 전
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을 합하여 상가시세가 2
배는 되어야만 안전성을 보장 받을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혹여 경매가 된다면 시세가격의 50%선에 낙찰이 된다
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임차하고자하는 상가의 매매시세를
알아 보셔서 시세가 2억 정도는 되어야만 그나마 안전하
다고 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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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