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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20억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자는 배우자와 자녀3명입니다.1) 자녀들이 상속을

2025. 4. 15. 오후 4:55:04

배우자와 자녀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20억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자는 배우자와 자녀3명입니다.1) 자녀들이 상속을

아버지 유산으로 20억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자는 배우자와 자녀3명입니다.1)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모두 받는 경우 상속세가 얼마일까요?2) 배우자와 자녀3명이 받는경우는 상속세가 얼마일까요?3) 두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와 자녀1명이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 얼마일까요?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및 자녀 상속세 시뮬레이션 (2025년 한국 상속세 기준)

1️⃣ 기본 전제 조건

  • 유산 규모: 부동산 20억 원 (기초공제 전)

  • 상속인: 배우자(1인) + 자녀(3인)

  • 상속세 기본공제:

  • 1순위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 5억 원

  • 추가공제 (배우자): 3억 원

  • 세율구조: 10%~50% 초과누진세율 (2025년 개정)

2️⃣ 시나리오별 계산

Case 1. 자녀 전원 포기 → 배우자 단독 상속

❶ 과세표준 = 20억 - 5억(기본공제) - 3억(추가공제) = 12억 ❷ 세율 적용: - 3억 원 이하: 10% - 3억~8억: 20% - 8억~12억: 30% ❸ 산출세액: (3억×10%) + (5억×20%) + (4억×30%) = 0.3+1+1.2 = 2.5억 원

Case 2. 4인 균등 상속 (배우자+자녀3명)

❶ 각자 상속액: 20억 ÷4 = 5억 원 ❷ 과세표준: - 배우자: 5억 -5억(기본공제) -3억(추가공제) = -3억 (과세 X) - 자녀 각각: 5억 -5억 = 0원 (기본공제 소멸) ❸ 총 세액: 0원

Case 3. 2자녀 포기 → 배우자+1자녀 상속

❶ 상속액 배분: - 배우자 15억, 자녀 5억 ❷ 배우자 과세표준: 15억 -5억 -3억 =7억 세액: (3×10%)+(4×20%)=0.3+0.8=1.1억 ❸ 자녀 과세표준: 5억 -5억=0원 ❹ 총 세액: 1.1억 원

3️⃣ 최적화 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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