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아이가 없으면..초청.. 베트남 국제결혼을 했는데요.. 만약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베트남 국제결혼을 했는데요.. 만약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정상적인 f6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부인의 부모형제를 초청할 자격은 있지만
초청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초청비자는 처부모의 한국 장기 거주를 위한 비자인 f1 비자를 말 하는거고
그외 c3비자를 통해 처부모님을
단기로 초청은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 비자가 나오는 건 아니구요.
그 또한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결혼식 참석이나 자녀 양육.병환 등으로
초청을 많이 합니다.
단순관광으로도 많이 하는데
관광으로는 처부모 외에 형제들은 어렵습니다.
양육 등에 형제들은 초청 할려고 해도
처부모님들이 오지 못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