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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선납 급하게 쓸일이 있어서 5년정도넣은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한지 4개월정도 됬는데요 지금당장

2025. 4. 12. 오후 12:55:02

주택청약 선납 급하게 쓸일이 있어서 5년정도넣은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한지 4개월정도 됬는데요 지금당장

급하게 쓸일이 있어서 5년정도넣은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한지 4개월정도 됬는데요 지금당장 청약넣을껀 아니지만 미리 선납해서 돈을 채워놓고 싶은데 얼마까지 넣을수있나요? 그리고 선납도 다 회차인정이 되나요??

질문 요약:

> 기존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 4개월차

당장 청약 넣을 계획은 없지만 선납해두고 싶음

얼마까지 선납 가능한지, 선납금 전액 회차로 인정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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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1. 청약저축 선납 가능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 한도 최대 10만 원

선납 가능 금액: 최대 24개월분 (240만 원)

> 즉, 매달 10만 원씩 × 24개월 = 240만 원까지 미리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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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납금 회차 인정 여부

선납금은 원금 기준으로 회차는 월 단위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40만 원 선납해도 매월 10만 원씩 회차로 산정

한 번에 24회차 인정❌ → 매달 1회차씩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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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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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점

선납하면 이자소득이 약간 발생할 수 있으나,

청약 당첨에 영향을 주는 납입 회차는 월별 인정만 가능하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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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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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납입회차 계산, 우선공급 조건 등

더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s://mynews049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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