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지급시 고용보험 예수금 전임자가 작년 여름에 20만원씩 상여를 주면서 고용보험 예수를 하고 그만큼
전임자가 작년 여름에 20만원씩 상여를 주면서 고용보험 예수를 하고 그만큼 차감하고 지급을 했었더라구요
고용보험 예수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는 보통 "정기신고"에 해당해요. 이게 보수총액신고와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지만 잔액을 없애고 싶다면 직원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음 신고 때 잔액이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관리 사무소에 문의해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는 게 좋아요.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잔액 처리 잘 하시기 바래요!
고용보험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블로그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도움이 잘 담겨 있답니다.